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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수교육/학교프로그램종류

특수교육법 모르는 해외에서 양육한다는 것

by Dream Planner 2015. 6. 14.

우리 아이 중학교 진학불가라고 한다면


터키로 이주한 어느 학부형께서 자녀진로에 관해 상담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족이 한국을 떠난지는 일 년 정도 되었고, 올해 6학년인 자녀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자녀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에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다른 학교들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추천된 곳은 터키가 아닌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였습니다.  

터키 지역 특수교육 현황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고 그 상담내용을 이번 포스팅에 다뤄볼까 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의뢰자 신분보호 차원에서 상담내용을, 최소한, 수정하였으며, 쉽게 볼 수 있도록 Q & A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 * ~

학부모: 학교 카운슬러(Education psychologist)를 통해 아이가 몇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특수교육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나라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며 미국에 좋은 프로그램의 학교가 많다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학교가 학생을 거부할 수 있나요?

드림플래너: 미국에서는 0세-22세 장애인에게 '무료교육 및 적절한 공교육'의 법접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1973 해의 504 장애인 인권법과 1975 해의 IDEA 장애인 교육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거부할 수 없게 었습니다.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별 맞춤학습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기능이 없으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을 보다 적절한 학교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학 가는 곳이 사립일 경우 그에 따른 경비는 (e.g., education, transportation, etc.) 보내는 학교(district)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추천을 '학생을 위해서' 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부모님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터키에 어떤 장애인 교육법과 인권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7학년 수준이 안되니 진학불가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해 보세요. 기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로 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미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한국은 어떠한가요? 

미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1:1 혹은 1:2 보조교사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일반수업'general education을 가능한 내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LRE방침이라고 합니다(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말 그대로, 제한환경을 최소화하며 일반 공동활동을 최대화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가 심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지면 영어 수학 등의 core subject들은 Resource Room에서 따로 수업을 합니다. 공간이 작은 곳에서 덜 자극을 받으며 다른 장애 학생들과 천천히 페이스를 맞춰 수업합니다. 그 외의 less academic한 수업들은, 즉 음악, 미술, 체육, 도서관, 점심, 휴식시간 등은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Less academic한 수업을 통해 비장애학생들과 소통하며 경험하며 지속적인 social/emotional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source Room에서의 수업형태는 각각 IEP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입니다. 커리큘럼의 내용과 수업의 방식이 IEP에 적힌대로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그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Resource Room에서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낮을수록 개별 학생이 받는 관심도과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교사의 직업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학생이 보다 어렸을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보다 빨리 자립하고 자주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국에서는 보조교사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때 창의력이 발휘되는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1 보조교사를 경험하신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어느 학부형께서 본인 자녀의 1:1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아들이 장애증상이 중한 경우여서 혼자서는 도저히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 보조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모의 참여를 완강히 반대할 수도 있는데, 학교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협조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에서 WISC-IV , VMI , RCFT , ROWVT , WJ-III 검사를 하였고 웩슬러 아동지능검사(IQ)를 하였습니다. 2학년 수준의 언어능력, 3학년 수준의 수학능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드림플래너: 이런 전문적인 테스트들이 현재 그 나라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WISC-IV, 웩슬러 등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쓰는 테스트들입니다. 더불어 제게 드는 생각은 현재 이런 테스트들이 사용되고 있다면 follow-up 프로그램들도 이미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든 무엇이든 진행이 되고 반영이 될 테인데 그곳에서 현존하는 특수교육 시트템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여쭤보길 권합합합니다.  


학부모: 현재 미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드림플래너: 미국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학군의 socio/ecnomic 차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다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온다고 해서 좋은 교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제 3 세계 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운영되는 학군들도 있습니다. 비록 연방법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법과 혜택을 몰라서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르는 부모들도 있고, 모르는 법과 혜택을 굳이 나서서 알려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시고 학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추천하는게 미국학교였다는게 당황스럽고 어렵게만 느낄수 있으나 이럴때 일수록 고민의 기초를 'child-centered' 아이중심으로 다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한국에서 초등 2학년 때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를 한 적 있었는데 IQ 80 으로 나왔습니다. 사회, 과학, 수학 성적은 40-50점대. 수학을 무척 어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때는 지능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고, 꾸준한 학습이 진행되면 좋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경계선 지능범위(IQ 70~83)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자녀가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드림플래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해 나가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등급, 장애종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6학년인데 현재 실력이 2~3학년 수준이여서 비롯되는 3~4년의 gap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카데믹 gap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 아이가 겪을 social/emotional 이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로 어떤 diagnosis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적당한 치료와 교육을 받는 것에 무엇보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child-centered 교육방식 입니다. official diagnosis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오는 정부지원이 있으니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 진단과 치료와 교육은 빠를수록 아이에게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장애종류의 이름이 바뀌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때 자폐진단을 받았다가 이후에 learning disabilities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심한 ADHD 증상으로 인해 일반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던 학생이 성인이 되어 일과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갖고 있던 학생들이 타고난 창의력을 개발도모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과학자로 작가로 연예인으로 거듭나 성공하스토리들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지요. 


학부모: 자녀의 미국계 국제학교에 요구를 할려고 보니 장애학생으로 판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진학 거부를 할 경우라도 부모가 요구를 하지 못하지요?   

드림플래너: 미국과 한국은 법적으로 학생에게 공교육을 거부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그 학교가 미국계 국제학교라면 미국의 연방법을 따르는 곳인지도 알아보시고요. 미국에서는 WISC, IQ 테스트 등 복합적 특수교육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disability category를 학교팀이 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와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을 매마다 학교와 부모가 만나서 미팅 하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장애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어떤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WISC, IQ 테스트 등 복합적 테스트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바로 disability category를 정하지요.  카테고리를 정하면 그로써 서비스와 떼라피들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곳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지 몰라서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는걸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3.또한 학교측에서도 모든과목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딸이 수행해나가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개인적 support 를 더이상 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전의 다른 학생들의 사례를 여쭤보시면 좋을듯 해요. 현재 학교가 줄 수 있는 초이스들이 무엇인지 물어 보시고요.  학교 가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위에 적어 놓은데로 학교에 가셔서 여쭤보시고 언제나 희망을 놓으시면 안돼요.  아이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교육해 나가시길 바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한가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건강하세요 - 건강이 최고의 선!

한세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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