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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수교육/열 여덟 살이 되면

열 여덟 살이 되면

by Dream Planner 2013. 3. 7.


열 여덟 살이 되면   


몇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는 18살 입니다 (*).  

18살이 되면 여러가지 권리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갖가지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를 받고 있는 18살 학생들에게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본인이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넘겨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18살 이전까지는 IEP 미팅 때 부모가 참여하며 모든 여부에 대해 부모가 특수교육팀과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학생이 18살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과도기를 위한 준비는 학생이 17살 될 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법 IDEA에 의하면 "성인의 나이가 되기 일 년 전, 즉 17살 이 된 이후부터 쓰여지는 IEP에 '성인이 되면 모든 결정권이 학생 본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미리 글로 써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되는 순간 학생이 IEP 미팅에 직접 참석하여 팀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IEP 보고서를 작성하고 무슨 서비스를 얼만큼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미래의 향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팀 멤버들이란 대부분이 학생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아이가 처음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엄숙한 미팅 분위기 속에서 주고 받는 내용과 언어들이 학생에게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8세, 혼자 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장애가 있든 없든, 18세 학생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의 parenting style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식의 장애 이름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지적상태가 높고 성격이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정보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결정하며 진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장애 상태, 심리 상태 그리고 부모님의 parenting style에 따라서 과도기를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8세 학생, 부모님이 계속 도와줄 수 있다!

법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18세가 되었는데 스스로를 대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계속 대변인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 IDEA §300.520 Part (b)에 의하면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는 동안에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변론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판단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부모가 대신 변론을 할 수 있게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식적인 절차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자녀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Formal Guardianship Process (공식적 보호자에 관한  절차) 

(1) 먼저 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진정서를 받은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3) 판사와 청문회를 갖습니다  

(4) 학생이 가디언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누가 할 것이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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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각 주의 '성인이 되는 나이'를 찾아 보시고 싶은 분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찾아 보세요.     http://minors.uslegal.com/age-of-majority/